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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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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원서접수 취소

      -  인터넷 접수의 경우 전형료 결제가 완료됨과 동시에 접수가 종료되므로 전형료 결제가 끝나면 접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편 접수의 경우도 접수 종료 후 수험번호가 생성되면 이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후 수정

      -  접수 후 경쟁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학과, 전형' 등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교, 주소, 연락처 등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 시에는 대학에 ‘입학원서 정정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답변

    수시모집 합격자의 예치금 등록은 정식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수시모집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한 후에는 하나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통틀 어서 하나의 대학에만 납부, 단,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폴리텍대학·사이버대학·각종 학교 간은 적용하지 않음)

    또한 수시모집에 합격하였을 경우(충원합격자 포함) 예치금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후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수시모집 지원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입학 후, 대학입학지원위반자 검색 시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로 분류되어 입학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변

    수시모집 1차 전형에 합격한 경우라도, 타 대학이라면 수시모집 2차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합격한 동일 대학에 수시 모집 2차 전형에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별로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으므로 희망 대학의 모집요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답변

    전문대학은 수시모집 6회 지원 제한과 관계 없이 무제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2학년도 수시모집까지는 무제한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는 일반대학에 한해, 수시모집의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6회만 준다는 것을 말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각각을 지원한 횟수로 산정합니다. 단,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수시모집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답변

    이중등록금지란 학생이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에서 어떤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했더라도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정시모집의 경우에도 이중등록금지가 적용됩니다.

     

    ● 수시모집 등록 유의사항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이 때,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등록하며,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확인예치금? 징수 가능 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 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일(정시모집 시작 2일 전)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 정시모집 등록 유의 사항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합격, 충원합격+충원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시모집 미등록 등록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됨.

    - 따라서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폴리텍대학·사이버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이중등록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름)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각종학교 : 구세군사관학교, 한민(대)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등

     

  • 답변

    복수 지원 허용 범위는 수시모집과 정시 모집, 추가 모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 <수시모집>은 일반대학의 경우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이 되지만, 전문대학은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이 전문대학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도 가능합니다.

    - 수시1차에 A대학에 합격한 경우라도, 수시2차에 B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시모집>은 군별 모집이 없기 때문에 전문대학간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시1차에 A대학에 합격한 경우라도, 정시2차에 B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일반대학의 경우 군별로 지원 횟수 1회 제한이 적용됩니다.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각종학교 : 구세군사관학교, 한민(대)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등

    ※ 단, 이중등록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름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됩니다. 2013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 충원합격자도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지원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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