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간호대학교 2017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
조선간호대학교 2017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지원자격
학 과 |
초빙직위 |
초빙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간호학과 |
정년계열 연봉제 전임교원 |
간호학분야 |
1명 |
· 종합병원 이상 기관 또는 정신병원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우대 |
정년계열 연봉제 산학협력중점교원 |
간호학분야 |
1명 |
·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인자 | |
공통지원자격 | ||||
1. 우리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의[별표1] 자격을 갖춘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2017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 포함, 박사학위 논문심사가 가능한 자) 4. 학사, 석사학위, 박사학위 전공과정이 초빙분야와 일치하는 자 5.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강의 등을 담당하는 교원 |
2. 임용조건
가.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정년계열 연봉제 전임교원, 정년계열 연봉제 산학협력중점
교원)로 하며, 2017년 03월 01일자 임용 예정이나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임용기간 3년의 계약제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만료 후 교원인사규정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 규정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3. 전형절차
가. 1단계 : 자격심사
나. 2단계 : 연구실적 및 경력심사(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위논문심사 및 산업체경력심사)
다. 3단계 : 공개강의심사
라. 4단계 : 면접심사
※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심사 일정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4.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표 1부 (소정양식)
나. 교원임용 지원서 1부 (소정양식)
다. 학력 및 성적 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 학력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외국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필증 첨부하고, 2017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학위 수여예정 증명서 제출
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외국에서 발행된 것은 국문번역 공증본 첨부)
* 병원급 이상의 산업체가 아닌 경우(의원, 산업 간호사 등)에는 해당업체에 국민연금보험 부과내역
통보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임을 증빙하여야 함
* 강의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주당 수업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마. 각종 자격증 사본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사. 담당분야발전계획서 1부 (소정양식)
아. 연구실적 목록 1부 (소정양식)
자. 연구실적 요약문 1부 (소정양식)
차.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최근 4년 이내) 각 1부
* 석.박사 학위논문에는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서명이 있어야 함
(서명이 없는 경우 해당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위논문확인서 제출)
※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원자는 아, 자, 차 항목은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에 대해서만 작성·제출함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채용) 1부 (소정양식)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6.12.07.(수) ~ 12.12(월) 09시~17시(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가능)
다. 접 수 처 : 조선간호대학교 교학처(1층 동편)
6.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하나의 초빙분야만 지원할 수 있음
나. 교수 공개채용은 초빙직위별 응모자가 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진행함
다.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반환청구
신청절차는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미비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
이 있음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바. 전문대학 이상에서 근무한 전임교원 경력은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가입된 경우만
인정하며, 연금법적용 대상 교직원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사.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해당 업체 및 기관의 근로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경력을 인정받음
* 근로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아. 공개강의 주제와 심사대상자는 공개강의 평가 4일전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
자. 제출서류 양식 및 교원채용 전형방법 등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3분의2를 초과하지 않도록
채용해야 하므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임용을 제한받을 수 있음
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제 규정에 따름
7. 문의처
가. 담당부서 : 조선간호대학교 교학처 교학팀
나. 전화번호 : (062) 231 - 7341 ~ 7342
다. 팩스번호 : (062) 232 - 9072
라. 홈페이지 : http://www.cnc.ac.kr
2016. 11. 28.
조 선 간 호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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