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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조선간호대학교 2017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

대학명
조선간호대학교
작성자
임경훈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1146
첨부파일

교원초빙공고(공고문)_2017-1.gif (57 KB)

  조선간호대학교 2017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지원자격

학 과

초빙직위

초빙분야

인원

자격요건

간호학과

정년계열 연봉제

전임교원

간호학분야

1

· 종합병원 이상 기관 또는 정신병원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우대

정년계열 연봉제

산학협력중점교원

간호학분야

1

·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임상경력이 10년 이상인자

공통지원자격

1. 우리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의[별표1] 자격을 갖춘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20172월 학위수여 예정자 포함, 박사학위 논문심사가 가능한 자)

4. 학사, 석사학위, 박사학위 전공과정이 초빙분야와 일치하는 자

5.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지원 강의 등을 담당하는 교원

2. 임용조건

.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정년계열 연봉제 전임교원, 정년계열 연봉제 산학협력중점

교원)로 하며, 20170301일자 임용 예정이나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임용기간 3년의 계약제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만료 후 교원인사규정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 규정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3. 전형절차

. 1단계 : 자격심사

. 2단계 : 연구실적 및 경력심사(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위논문심사 및 산업체경력심사)

. 3단계 : 공개강의심사

. 4단계 : 면접심사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심사 일정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 1(소정양식)

. 교원임용 지원서 1(소정양식)

. 학력 및 성적 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1(전문대학 졸업자는 해당 학력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외국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필증 첨부하고, 2017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학위 수여예정 증명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각 1(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외국에서 발행된 것은 국문번역 공증본 첨부)

* 병원급 이상의 산업체가 아닌 경우(의원, 산업 간호사 등)에는 해당업체에 국민연금보험 부과내역

통보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임을 증빙하여야 함

* 강의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주당 수업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각종 자격증 사본 1

.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담당분야발전계획서 1(소정양식)

. 연구실적 목록 1(소정양식)

. 연구실적 요약문 1(소정양식)

.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 목록에 기재된 연구실적물(최근 4년 이내) 1

* .박사 학위논문에는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서명이 있어야 함

(서명이 없는 경우 해당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위논문확인서 제출)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원자는 아, , 차 항목은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에 대해서만 작성·제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채용) 1(소정양식)

 

5.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6.12.07.() ~ 12.12() 09~17(,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가능)

. 접 수 처 : 조선간호대학교 교학처(1층 동편)

 

6. 유의사항

. 지원자는 하나의 초빙분야만 지원할 수 있음

. 교수 공개채용은 초빙직위별 응모자2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진행함

.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반환청구

신청절차는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비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

이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전문대학 이상에서 근무한 전임교원 경력은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가입된 경우만

인정하며, 연금법적용 대상 교직원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해당 업체 및 기관의 근로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경력을 인정받음

* 근로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공개강의 주제와 심사대상자는 공개강의 평가 4일전에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

. 제출서류 양식 및 교원채용 전형방법 등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3분의2를 초과하지 않도록

채용해야 하므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임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제 규정에 따름

 

7. 문의처

. 담당부서 : 조선간호대학교 교학처 교학팀

. 전화번호 : (062) 231 - 7341 ~ 7342

. 팩스번호 : (062) 232 - 9072

. 홈페이지 : http://www.cnc.ac.kr

 

                           2016. 11. 28.

 

           조 선 간 호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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