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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대구보건대학교]2018학년도 1학기 교수 초빙 공고

대학명
대구보건대학교
작성자
유장식
작성일
2017-12-08
조회수
1597
첨부파일

채용심사 세부기준.pdf (68 KB)

2018학년도 1학기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초빙 안내

 

1. 초빙 분야 및 인원

 

정년 교원

초빙 학과

초빙 전공분야

담당 강의과목

인원

세부지원자격

임상병리과

조직검사학

·진단세포학

·진단세포학실습

0

·박사학위 수료 이상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해당분야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실무경력 5년 이상

치기공과

치과기공

·관교의치기공학 및 실습

0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 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

·임상실무경력 3년 이상

치위생과

치위생학

·구강병리학

·치과임플란트학

·치면세마실습

0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 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임상실무경력 5년 이상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

·일상생활동작실습

·임상물리치료세미나

·온열및수치료학

·스포츠물리치료특론

0

·박사학위 소지자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임상실무경력 5년 이상

보건행정과

의료정보관리/의무기록

·의학용어

·의무기록실무

·질병분류

0

·박사학위 소지자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

·의학용어 강의 경력자

  (과목이 기재된 강의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0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임용 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간호사 면허 소지자

·임상실무경력 2년 이상

작업치료과

작업치료

·작업치료학

0

·박사학위 수료 이상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학과 관련 임상실무경력 3년 이상

 

비정년 교원 : 강의전담교수

초빙 학과

초빙 전공분야

담당 강의과목

인원

세부지원자격

보건환경과

대기오염관리학

·대기오염개론

·대기오염방지기술

·작업환경관리

0

·박사학위 소지자

·환경공학 전공자

 

비정년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 학과

초빙 전공분야

담당 강의과목

인원

세부지원자격

임상병리과

진단검사학

·임상병리학개론

·채혈및임상실무

0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해당분야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

산학협력중점교수 정의

 - 산업체 경력자(10년 이상)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인정 기준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산업체 경력(임상실무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행정안전부예규 제377(2011.9.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준용함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단,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 첨부 필요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2. 지원자격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교원 및 조교의 자격)] 참조

. 학과별 세부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정년교원 및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최근 4년간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200점 이상인 자(·박사 학위논문 포함)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최근 4년간 발표된 연구실적물이 100점 이상인 자(·박사 학위논문 포함)

·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인정함

· 최근 4년간 발표된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2013.12.08. ~ 2017.12.07.

우대사항(학과공통) : NCS 기반 직무교육 경험자 우대함

3. 임용조건

. 신규 임용교원은 20180301일자로 임용 예정임

. 정년교원 및 비정년교원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함

 

4. 제출서류
. 교원임용지원서 1[본 대학 인터넷 지원서 출력본]
. 자기소개서 1[본 대학 인터넷 지원서 출력본]
. 담당교과목 운영계획, 학생특별지도 실적 및 계획, 취업홍보 및 산학협력 연계계획 각 1

[본 대학 인터넷 지원서 출력본]
.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필증 사본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지원서 상에 기재된 경력) 원본 각 1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

. 주민등록등본, 초본(군경력내용 포함) 1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
. 면허·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목록 1[본 대학 인터넷 지원서 출력본]
. 연구실적물 각 1
· 학위논문(석사, 박사) 1[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제출]
·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
· 외국학위논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연구실적은 국문 번역본 첨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1(해당자에 한함)

 

5. 전형방법

채용심사 세부기준 : 첨부파일 확인

. 기초(서류)심사

· 대학교원자격기준 요건 심사
· 지원자 전공과 전공분야의 전공일치여부 심사
· 지원자격(공통), 세부지원자격(학과별 학력, 경력, 연구실적물 등에 대한 평가)

. 전공심사
· 전공의 일치성, 연구 경력, 학문적 우수성 및 공헌도 등 심사

- 학위 일치도 및 수준

- 연구내용 일치도 및 수준

- 산업체 실무경력 및 수준

- 교육 경력 및 수준

- 산중교수 채용목적 일치도(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함)

- 학과 발전 기여 가능성

(담당교과목 운영계획, 학생특별지도 실적 및 계획, 취업홍보 및 산학협력 연계계획, 초빙공고 우대사항)

.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 공개강의(발표) : 발표 내용, 교수법 및 강의능력, 언어구사능력 및 태도 평가
강의 주제는 추후 개별통보 예정

· 면접심사(질의·응답) : 임용후보자의 교육관, 인성 및 자질, 학문적 발전 가능성, 학교발전에 기여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함

6.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12.08() ~ 2017.12.22() 오후 5시까지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까지 본교 제출처 도착 분에 한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지원봉투 작성방법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인사혁신팀 채용담당자 앞
(임용지원서 재중)

 

. 제출처 : 대구보건대학교 인사혁신팀
. 연락처 : T. 053) 320-1293, Fax. 053) 320-1210, kimgs@dhc.ac.kr

 

 

7. 기타
.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 인사 관련 규정 및 제 규정에 따름
. 각종 증명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각종 제출서류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국문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실적의 평가는 본교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규정에 준함
. 제출한 논문은 본 대학 임용 후 연구업적평가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팀으로 문의 바람 T. 053) 320-1293

 

      2017. 12. 08.

      대구보건대학교총장

 

2018학년도 1학기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초빙 시스템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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