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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2021학년도 강원도립대학교 조교 신규임용 공고

강원도립대학교 제2021-17



2021학년도 강원도립대학교 조교 신규 임용 공고

 



원도립대학교에서는 학생상담센터, 레저스포츠과 조교 업무를 수행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4월 7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2)

 

채용직급

채용예정부서

인원

주요업무

조교

(지방교육공무원)

학생상담센터

1

학생상담 및 교육행정 전반 업무

레저스포츠과

1

학과운영 및 교육행정 전반 업무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 1

1년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공통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03. 1. 1.이전 출생)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혹은 면제 받은 자

필수 사항

- 학생상담센터

 = 석사 이상 소지자

 =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취득자

  ※ 상기 명시되어 있는 자격증만 인정

 =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능자(관련교육이수자)

 = 각종 심리, 진로검사 분석 및 해석특강 가능자(관련교육이수자)

- 레저스포츠과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대학 조교 경력 2년 이상

우대 사항

- 학생상담센터(심리상담사)

 = 학교 상담 경력자(2년이상)

 = 대학 행정 경력자(2년이상)

 = 성희롱 고충 상담 교육 이수자

10조의 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채용절차 및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1. 4. 7.() ~ 4. 21.()

15일간

지원서 접수

2021. 4. 7.() ~ 4. 21.() 17: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심사

2021. 4. 22.()

결격사유 조회

면접심사

2021. 4. 26.()

서류합격자 개별통지

최종합격자발표(예정)

2021. 4. 28.()

 

임용(예정)

2021. 5

 

위 일정은 대학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전문대학 교원 봉급표 따름

 

6. 접수기간

방문 및 우편접수 : 202147~ 42117:00까지

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1. 조교 임용 지원신청서 1

2.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

4. 최종학력 졸업(성적)증명서 각 1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

6.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7. 관련 교육이수 증명서류 각 1(학생상담센터)

8. 경력증명서 각 1

9. 자격증 사본 1(학생상담센터, 필수자격증)

10. 대학근무 경력 확인서 1(레저스포츠과 지원자)

 

8. 제출처

주소 : (2542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교원인사담당자)

문의전화: 033-660-8014

 

9. 기타

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채용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채용에 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1인이하 또는 최종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함.

 

 

 

 

 

 

강원도립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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