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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바꿔놓은 대학가, 하지만 아직도 알쏭달쏭!

작성일
2017-11-03
조회수
1,652

지난 5,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맞는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들마다 작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생님께 건네는 캔 커피 하나, 카네이션 한 송이도 청탁금지법 적용 사항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내비치기도 하고,

 되레 마음이 편해졌다는 교수와 학생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지나간 스승의 날은 청탁금지법이

대학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음을 반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 그러나 대학가에선 여전한 혼선이 있다.

말마따나 이 법이 잘못된 관습에 대항하는 제도이기에 그런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대학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대학가에서는 대학교수와 본부 및 법인의 임직원이 적용대상이다.

 

Q. 청탁금지법 상 부정 청탁이란 무엇인가?

A.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 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워 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된다

.

Q. 교직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

A.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된다.

 

Q. 법안 적용 대상은?

A.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95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 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6중앙행정기관 42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학교는 총 22412곳으로 유치원 8930,

··고등학교 11799, 외국인학교 44,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 사립학교 1211,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Q. 교직원 등이 금품 수수를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A.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체 없이는 필불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한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Q.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의 경우 가액기준(3만 원)이 허용되는데,

원활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대학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A.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식사라 하더라도 목적상의 제한이 있고,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직무 수행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식사 이후 직접적인 대가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교육부 내지 공직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

                                 ● 각급학교 교직원 상호간의 협업을 위한 회의가 종료된 이루 식사를 하는 경우

                                 ● 입시설명회 등의 진행 내지 종료 이후 학교 선생님과 식사를 하는 경우

 

                                   (, 학생 진학지도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의 식사라면 가액 범위 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음)

 

 

Q. 사은회, MT, 스승의 날 행사, 체육대회 등 학생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은

A. 대학의 행사 중 사은회, MT, 스승의 날 행사, 체육대회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 개인의 비용으로 교직원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직무대가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은회의 경우 학생과 교원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처리 등 직무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진행하더라도 가능한 성적 처리가 모두 완료된 시점 이후에 학생 개인이 아닌 학생회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스승의 날 행사 또한 학생회 등의 주도 하에 진행되기는 하나,

학기 중이고 학생회 대표와 교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직무대가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식적인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 또한 MT, 체육대회 등 학생행사와 관련하여 교원 등이 참여함에 있어 학생과 동일한 비용을

교원이나 학교가 제공하고 참여하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하는 경우 근거 없는 편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Q.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직무연관성이 매우 뚜렷하여 가급적 접촉을 피하라고 하지만 교원이

 학생에게 밥을 사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권익위원회의 답변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A.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 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교원이 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재학생은 교수에게 간단한 캔 커피(음료수)도 전달하면 안 되고 졸업생은 상관없다고 알고 있다.

그럼 휴학생은 본인 학과 교수에게 혹은 다른 학과 교수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는지?

A. 휴학생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년도 담임선생님에게 선물을 대접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이므로,

같은 취지로 휴학생 내지 다른 학과 교수도 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Q. 학생회 회비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교수들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나?

A. 학생 개인이 아니라 학생회라는 단체의 회비를 통해 교수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대가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Q. 대학의 체험행사 등에 학생을 인솔하여 방문한 교사들에게

 3만 원 미만의 식대 또는 홍보물(대학로고 포함)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

A .대학이 주최하는 체험행사가 청탁금지법 상의 공식적인 행사(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으로

종합적 판단)라면 행사 인솔에 참여한 교사에게 식대 및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 원 미만의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홍보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가액에 상관이 없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홍보물이 아니라 선물로 볼 수 있다면

 식사비용(3만 원)을 포함하여 5만 원을 초과 (, 홍보물 금액이 2만 원을 초과)하여 동법에 위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가액 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2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선물은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Q.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산업체(: 국공립 대학병원 등) 학생실습 및 취업 홍보활동을 위한

방문 시 산업체 관계자에게 대학 기념품(5만 원 이내)3만 원 범위 내에서 식사 를 해도 되나?

A.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식대 및 선물 비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3만 원 이내,

식사와 함께 선물을 제공한다면 식대 3만 원을 포함하여 선물비용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Q.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

A. 민간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Q. 조기 취업자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가이드 라인은?

A. 조기 취업자에 대하여 학칙 등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청탁에 근거하여 출석 내지 학점을 부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에 교육부 보도자료(2016.09.26.)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은 특례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조기 취업학생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가 가능하므로, 관련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 학칙에 조기 취업자에 대하여 취업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 및 성적 부여에 있어 예외 기준으로 하거나 리포트 내지 시험 등을 통해 성적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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