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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동강대학교] 2019학년도 2학기 산학협력중점교원 초빙 공고

대학명
동강대학교
작성자
동강대학교 교무(포털)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124
첨부파일

[산학협력중점교수]임용지원서식.hwp (44 KB)

[교원]개인정보수집제공및동의에관한동의서.hwp (14 KB)

2019학년도 2학기 동강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초빙 공고


초빙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소 속

인원

해 당 업 무

지 원 자 격

산학협력

중점교원

산학협력처

(.창업지원센터)

0

-취업진로 상담

-이력서, 자소서 지도

-취업(산학)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교양수업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복 경력기간 제외)

-전공 제한 없음

 

지원자격

1.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중복 경력기간 제외)

  ■ 아래의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해당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① 국가기관 :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②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③ 민간산업체

      -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3. 국가지원사업관리 및 취업·창업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박사 학위 소지자(·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심사방법

 1차 심사 : 학력, 경력, 전공,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심사

 2차 심사 : 면접심사

제출서류

1. 교원 신규임용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

2.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1.

3. 재직 및 경력증명서(최근 경력부터 정리) 1.

- 자영업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 증빙서류에 근무기관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 

4.산업체 재직 및 경력 확인 공적서류 : 아래의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경력을 인정하며 미제출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전체이력)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후 발급

5. ··연협력 실적은 최근 4년이내(2015. 9. 1.이후), 연구실적물은 최근 3년이내(2016. 9. 1.이후)의 실적물 1.

6. 자기소개서 및 산·학협력활동계획서 각 1.

7.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근무 당시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통보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8.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9.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10.기타 연수실적, 프로젝트 수행 등 자기계발 활동실적 1.

 

  서류 접수기간

- 2019. 09. 23.() 09. 25.() 15: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FAX E-mail 접수 불가)

 

문의 및 접수처 

- 동강대학교 교무입학처 교무팀 [(062)520-2221]

- 주 소 : 612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두암동)

 

유의사항 

1. 임용예정일 : 2019111

2. 임용조건 : 산학협력중점 교원 인사규정에 의함.  

3.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지원서의 각 항목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각종 증명서는 원본(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문(본인 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제출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2019.10.07.~10.08.(2일간)까지 이며, 반환 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보관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제출 서류, 반환 청구기간 이외의 반환 청구는 반환하지 않으며우편 요청시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함.)

   채용서류반환신청서 : 홈페이지(http://www.donggang.ac.kr) 알림마당 공지사항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7.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관리규정에 준합니다.

8. 허위 기재,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이 취소됩니다.


 

                                  동 강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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