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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알찬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1,094

 

 

워킹홀리데이는 국내 만 18~30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체결된 국가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3박자를 두루 갖춘 제도다. 마음만 먹으면 훌쩍 떠날 수 있는
배낭여행보다는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유학이나 이민보다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 중이거나
출발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워킹홀리데이는 해당 국가에서 최대 1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는 제도다.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은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해외에 나가는 방식보다 돈이 적게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현재 20개국이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은 상태이며, 영국과는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국가 중 가장 인기 높은 지역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다른 나라들이 자국어
인증 점수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이 세 나라는 별도의 어학 점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 중에는 영어가 상
대적으로 잘 통하는 독일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인기가 많다.

 

워킹홀리데이 가능 국가 :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YMS),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대다수는 서비스업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한다. 서비스업은 호텔·리조트 청
소, 레스토랑 서빙 및 주방일, 대형마트 계산원 등이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과일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에
서 일하기도 한다. 사무직은 아르바이트가 많지 않아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하기 어
렵다. 실제로 사무직 임금이 서비스업·1차 산업보다 높지 않은 편이어서 참가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임금은 대부분 한국보다 높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국보다 2~4배 높은 편이다. 시급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최저 임금이 6,470원이지만,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하는 호주는 최저 임금이 18달러(약 1만
6,000원)다. 직종별로 시급이 3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유학원이나 어학원 등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드물다. 현지에 도착해
어학 공부를 2~3개월 정도 한 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업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구직 사이트,
커뮤니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체류 예정 국가의 도시에서 구하기 쉬운 업종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호주는 도시별로 조금씩 다른데 시드니는 서비스직이 많고 멜버른이나 브리즈번
은 육가공 공장이 많다.
 현지 언어 실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언어 구사능력에 따라 현지에서 더 넓은 경험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언어 실력은 중요하다.
최소한 실용 기초회화 실력은 갖춰야 한다. 외교부가 영국 후원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은 토익 600점 이상이다. 현지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의사소통인 만큼 미리 가고자 하는
국가의 뉴스, 드라마,  영화 등을 자주 접하면서 언어와 국가 특유의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영어권이라 하더라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등 국가별로 발음이
조금씩 다르다.

 

 

 어학공부, 취업, 여행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나?
 워킹홀리데이의 1차적 목적은 ‘외국 경험’이다. 대부분 어학, 취업, 여행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싶
어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돈 버는 데만
치중하면 상대적으로 어학공부나 여행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전국 30여개 대학을 돌며 설명회를 하다 보
면 현실도피를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열정 하나만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끔 100만 원만 들고 무작정
떠나는 사람도 있다. 최소 3개월치 생활비(450만~600만 원)는 가져가야 한다. 해당 국가와 도시의
기본적인 정보, 의사소통 실력도 필수다. 최소 3개월~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사건·사고를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떠나야 한다. 체류 예정 도시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얘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워킹홀리데이 안전하게 하려면?
 워킹홀리데이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외국인 기업·사장과 금전관계가 오가는 계약이다. 또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받을 수 없다. 철저하게 개인 신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 비상연락망 확보하기 : 해당 국가(지역)별 여행안전정보 및 재외공관 연락처, 한국 24시간 연중무휴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ww.whic.kr)에 상세히 게시돼 있다.
 - 재외국민 등록하기 :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공관으로부터 신변 안전보호를 위한 긴급연락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거주 국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송부, 팩스,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보이스피싱 주의 : 최근 워홀러와 교환학생 당사자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와 보이스 피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할 경우엔 영사콜센터에 전화해 사실 유무를 확인하자. 특히 부모님에게 관련 교육이 꼭 필요하다.
 - 비자와 여권 관리 철저하게 : 먼저 자신의 비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권은 분실할 경우 악용될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분실 신고를 자주 하면 불법행위 가담자로 의심 받아 입출국이나 여권 확인 시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 보험은 필수 : 보험을 의무로 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무조건 보험 가입 후 떠나자.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더구나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므로 안전장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워킹홀리데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 www.whic.kr
호주 워킹홀리데이 워홀(warhole) www.warhole.co.kr
일본 워킹홀리데이협회 www.japan.workingholiday.com
빨간 깻잎의 나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cafe.daum.net/roy815
뉴질랜드 이야기 cafe.daum.net/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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