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송곡대학교 비전임교원 신규 초빙 공고
- 대학명
- 송곡대학교
- 작성자
- 송곡대학교
- 작성일
- 2025-07-11
- 조회수
- 173
|
2025학년도 2학기 송곡대학교 비전임교원 초빙 공고문 |
-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연번 |
소속학과 |
채용인원 (명) |
초빙 분야 |
2025-2학기 |
2026-1학기 |
추가 지원관련 사항 | ||
담당교과 |
시수 |
담당교과 |
시수 | ||||||
겸임교원 |
1-1 |
간호학과 |
1 |
간호학 |
성인간호학실습Ⅲ, 노인복지론 |
8 |
미정 |
-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
강사 |
1-2 |
간호학과 |
1 |
간호학 |
성인간호학실습Ⅲ |
4 |
미정 |
-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
1-3 |
간호학과 |
2 |
간호학 |
간호관리학실습 |
4 |
미정 |
-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 |
1-4 |
간호학과 |
1 |
간호학 |
노인간호학실습 |
2 |
미정 |
-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 |
1-5 |
간호학과 |
1 |
간호학 |
보건교육 |
6 |
미정 |
- |
| |
1-6 |
교양학부 |
1 |
인문사회학 |
삶과 예술/창의적 글쓰기 |
4 |
미정 |
- |
-인문사회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1-7 |
교양학부 |
1 |
승마 |
골프와 승마 |
1 |
미정 |
- |
-승마관련 자격증 소지 및 강의 경력 우대 |
-기본 지원자격
임용구분 |
지원자격 | |||||||||||||||||||||||||||
공통 |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취업제한 해당이 없는 자 | |||||||||||||||||||||||||||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비고: 연구실적과 교육경력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겸임교원 |
- 겸임교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학과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 2.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3.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4. 임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 필수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전일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인 경우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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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원 |
- 초빙교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당해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로서 임용일 현재 퇴직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3. 임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 단, 특수한 교과의 경우 교수자격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당해분야에 상당기간 종사한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전문가로 인정 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타 대학 또는 자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인정 제외대상이므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확인 시 임용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
임용구분 |
서류명 |
비고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2025-1학기 비전임교원(겸임·초빙교원) 신규채용 지원서 1부 |
※ 본교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 본교 양식 | |
-학력(졸업증명서, 학위) 각 1부 |
※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록증 사본 첨부 | |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재직증명 포함) 각 1부 |
★ 반드시 제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전체경력 발급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
★ 반드시 제출 | |
-겸임동의서 1부 |
★ 반드시 제출(겸임교원만) | |
-전공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동의서 1부 |
※ 본교 양식 | |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
※ 본교 양식 |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
※ 본교 양식 | |
-기타 서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
| |
강사 |
-2025-1학기 강사 신규채용 지원서 1부 |
※ 본교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 본교 양식 | |
-학력(졸업증명서, 학위) 각 1부 |
※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록증 사본 첨부 | |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재직증명 포함)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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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 해당자에 한함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동의서 1부 |
※ 본교 양식 |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 본교 양식 |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
※ 본교 양식 | |
-기타 서류심사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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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유의사항 |
- 국문 이외의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서 첨부(본인 서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 뒤), 취업사증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제출기한 마감 후에는 수정-보완할 수 없으며, 임용 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의 허위 또는 부정이 확인된 경우 대학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서류작성 및 제출 기간
- 2025. 7. 15.(화) ~ 7. 21.(월) 16:00까지
-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주말 및 근무시간 이후 내방접수 불가]
- 우편접수 2025. 7. 21.(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팩스 및 메일 접수 불가
나. 접수처 : 송곡대학교 교학처 [☎ 033-260-3612]
- 주소 : (우)244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34 송곡대학교 교학처 교원임용담당자 앞
-임용기간 및 조건
가. 임용시기 : 2025학년도 2학기
※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기간 중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일부 학기만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수강인원 미달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의 이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됨
임용구분 |
임용시기 |
겸임교원 및 강사 |
임용기간 : 2025. 8. 26. ~ 2026. 8. 25. |
※ 일부 실습과목 등은 일정에 의해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처 미기재,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외국어 증명서는 원본 및 본인이 서명 날인한 한글 번역본을 같이 제출해야 함
바.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사.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되지 않거나 혹은 해당 수업 및 교원의 변동 등 대학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 사항이 변동될 수 있음
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모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용 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자. 강사는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되므로 겸업이 금지된 기관 소속의 경우 등, 겸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차. 타 대학 또는 본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인정 제외대상이므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확인 시 임용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인사규정에 따름
-문의처 : 교학처 033-260-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