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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강사·초빙교원 등) 채용

2025년 2학기 송곡대학교 비전임교원 신규 초빙 공고

 


2025학년도 2학기 송곡대학교 비전임교원 초빙 공고문

-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연번

소속학과

채용인원

()

초빙

분야

2025-2학기

2026-1학기

추가 지원관련 사항

담당교과

시수

담당교과

시수

겸임교원

1-1

간호학과

1

간호학

성인간호학실습, 노인복지론

8

미정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강사

1-2

간호학과

1

간호학

성인간호학실습

4

미정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1-3

간호학과

2

간호학

간호관리학실습

4

미정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1-4

간호학과

1

간호학

노인간호학실습

2

미정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1-5

간호학과

1

간호학

보건교육

6

미정

-

 

1-6

교양학부

1

인문사회학

삶과 예술/창의적 글쓰기

4

미정

-

-인문사회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1-7

교양학부

1

승마

골프와 승마

1

미정

-

-승마관련 자격증 소지 및 강의 경력 우대

 

-기본 지원자격

임용구분

지원자격

공통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및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하여 취업제한 해당이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교육경력

연구실적

교육경력

조교수(겸임·초빙교원)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비고: 연구실적과 교육경력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겸임교원

- 겸임교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학과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 2.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3.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4. 임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 필수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전일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인 경우에 가능

겸임교원의 필수요건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초빙교원

- 초빙교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당해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로서 임용일 현재 퇴직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3. 임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초빙교원의 필수요건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 , 특수한 교과의 경우 교수자격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당해분야에 상당기간 종사한 자로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전문가로 인정 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타 대학 또는 자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인정 제외대상이므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확인 시 임용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

임용구분

서류명

비고

겸임교원

?

초빙교원

-2025-1학기 비전임교원(겸임·초빙교원) 신규채용 지원서 1

본교 양식

-자기소개서 1

본교 양식

-학력(졸업증명서, 학위) 1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록증 사본 첨부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재직증명 포함) 1

반드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 전체경력 발급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2) 사업자등록증명원 1

반드시 제출

-겸임동의서 1

반드시 제출(겸임교원만)

-전공분야 자격증 사본 각 1

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동의서 1

본교 양식

-성범죄경력조회서 1

본교 양식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

본교 양식

-기타 서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

 

강사

-2025-1학기 강사 신규채용 지원서 1

본교 양식

-자기소개서 1

본교 양식

-학력(졸업증명서, 학위) 1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록증 사본 첨부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재직증명 포함) 1

 

-전공분야 자격증 사본 각 1

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동의서 1

본교 양식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

본교 양식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

본교 양식

-기타 서류심사를 위한 필요한 서류 각 1

 

제출 시 유의사항

- 국문 이외의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서 첨부(본인 서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취업사증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제출기한 마감 후에는 수정-보완할 수 없으며, 임용 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의 허위 또는 부정이 확인된 경우 대학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접수기간 및 방법

 

. 서류작성 및 제출 기간

- 2025. 7. 15.() ~ 7. 21.() 16:00까지

-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주말 및 근무시간 이후 내방접수 불가]

- 우편접수 2025. 7. 21.()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팩스 및 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송곡대학교 교학처 [033-260-3612]
- 주소 : ()244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34 송곡대학교 교학처 교원임용담당자 앞

 

-임용기간 및 조건

. 임용시기 : 2025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임용기간 중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일부 학기만 교과목이 개설되거나 수강인원 미달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의 이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됨

임용구분

임용시기

겸임교원 및 강사

임용기간 : 2025. 8. 26. ~ 2026. 8. 25.

일부 실습과목 등은 일정에 의해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처 미기재,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외국어 증명서는 원본 및 본인이 서명 날인한 한글 번역본을 같이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되지 않거나 혹은 해당 수업 및 교원의 변동 등 대학 내부 사정에 따라 임용 사항이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모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용 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강사는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되므로 겸업이 금지된 기관 소속의 경우 등, 겸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타 대학 또는 본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인정 제외대상이므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확인 시 임용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인사규정에 따름

 

 

 

-문의처 : 교학처 033-26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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