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영진전문대학교 겸임교수 초빙 공고
- 대학명
- 영진전문대학교
- 작성자
- 정규입시담당
- 작성일
- 2025-08-08
- 조회수
- 173
영진전문대학교 겸임교수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붙임1] 계열/학과별 채용(예정) 초빙분야 및 자격 참조
2.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연구실적 연수 |
교육경력 연수 |
계 |
2 |
2 |
4 |
3 |
4 |
7 |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다.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라.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마.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3. 임용계약기간 및 보수
가. 임용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임
나. 본 대학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함
4. 심사 기준:
가. 기초심사 : 지원자의 자격기준 심사
나. 전공심사 : 지원자의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및 임용 분야와의 전공 적합성 등 심사
다. 면접심사 : 지원자의 품성과 태도 및 교육역량을 심사
※ 계열/학과의 사정에 따라 면접심사는 생략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겸임교원 임용지원서류 내역서(붙임 양식)
나. 겸임교원 임용지원서(붙임 양식)
다.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라. 학력(학위)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학사편입학의 경우 전적 학교 포함
-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록증 사본 첨부
마.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지원서상의 전 경력)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불가함
- 증명서 제출 불가능시(폐업 등) “증명서 미발급 사유서” 작성 첨부할 것
바. 전공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양식)
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붙임 양식)
자. 기타 서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5년 8월 8일(금) ~ 2025년 8월 13일(수)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 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는 8월 13일(수) 16: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시 제출서류는 파일 또는 서류를 스캔(PDF)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본인 날인(서명)을 해야 함.
다. 접수처 : 계열ㆍ/학과 및 해당부서 접수
연번 |
계열·학과명 |
주소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1 |
국방군사계열 |
(우)41527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국방군사계열 사무실 |
nco_insa@yju.ac.kr |
053) 940-5790 |
2 |
뷰티융합과 |
(우)41527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뷰티융합과 사무실 |
beauty_insa@yju.ac.kr |
053) 940-5756 |
3 |
조리제과제빵과 |
(우)41527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조리제과제빵과 사무실 |
tour_insa@yju.ac.kr |
053) 940-5380 |
4 |
아트미디어계열 |
(우)41527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아트미디어계열 사무실 |
cartoon_insa@yju.ac.kr |
053) 940-5497 |
라. 문의 : 영진전문대학교 계열/학과 사무실
8. 기타 사항
가. 면접대상자는 서류전형 후 개별 통지함.
나.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첨부하여야 함.
다. 서류 미비자는 접수하지 않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마. 강의요일은 임용시 합의하여 결정함
-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배정하는 강의요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준하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