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초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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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과학대학교 2015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 |
1. 초빙분야 및 지원자격
◎ 전임교원(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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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초빙분야 |
인원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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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
간호학 |
0명 |
<지원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임상경력 2년 이상 <우대사항> - 박사학위 소지자 |
2. 지원자격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구경력에는 석·박사 학위기간이 포함됨(석사 최대 2년, 석·박사 전체 최대 5년 인정)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분
3. 제출서류
1) 교원임용지원서(온라인 접수 후 출력) 1부
2) 자기소개서(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및 출력) 1부
3) 연구실적물 목록(온라인 접수 후 출력) 1부
4) 학력증명서 각 1부
- 전문학사(해당자),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신고필증 사본 첨부
- 학위 취득예정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
5) 성적증명서 각 1부
- 전문학사(해당자),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6)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 산업체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여부 기재
-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7)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8)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2011년 7월 27일 ~ 2015년 7월 26일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 석?박사 학위논문은 연구실적 기간에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
- 외국어로 된 연구실적물은 ‘본인 서명의 요약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연구실적물 환산율 : 1인 논문 100%, 2인 논문 70%, 3인 논문 50%, 4인 이상 30%
9) 연구 윤리 준수 책임 확약서 1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추후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학력, 경력, 자격 및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음.
4.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1)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서류접수(서류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포기로 간주)
? 온라인 접수
- 안동과학대학교 채용공고 사이트(http://recruit.asc.ac.kr/)에 접속하여 접수
- 입력내용은 온라인접수 마감일시까지 최종제출 전까지 수정 가능
- 임용지원서의 사진은 컬러출력(또는 사진 부착) 후 날인하여 서류접수 시 제출
? 서류접수 : 온라인 접수자에 한하여 접수
-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에 “교수초빙 지원서류” 기재
2)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2015. 7. 29.(수) ~ 2015. 8. 10.(월) 18:00까지
? 서류 접수 : 2015. 7. 29.(수) ~ 2015. 8. 10.(월) 18:00까지
3) 접 수 처 : (760-709)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안동과학대학교 기획조정본부(본관 1층)
4) 문 의 : 054-851-3721
5. 심사절차
? 서류심사 및 기초심사 : 지원자의 교수자격기준 및 공고상의 지원요건 충족여부 심사
? 전공심사 : 채용 전공분야와의 전공일치 여부,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심사
? 종합심사 : 전공일치도, 연구실적물, 교육·연구경력, 산업체 경력 등 심사
? 면접심사 : 지원자의 인성 및 교수로서의 자질 등을 심사 등
6. 임용조건
? 임용예정일 : 2015년 9월 1일
? 임용직급 : 조교수
? 급여체계 : 연봉제
?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 규정에 의함
7. 기타
?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종서류의 허위, 착오,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원조사, 전력조회 등에서 부적합한 사유가 있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응모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로 일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연구실적물은 임용이 종료된 2015. 9. 1. 이후 반환 가능합니다.
(연구실적물 반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안 동 과 학 대 학 교 총 장
